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는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1년 거제가정상담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2. 2021년 (사)거제가정상담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