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9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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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이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이 필요하게 되며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과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유언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 된다.

 

♥성년후견선고를 받으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선고를 받으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 확정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하고,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특정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대리권수여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심판시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권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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