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9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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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59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및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다르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에 정해진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우선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르게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 받기 원한다면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연금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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