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0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및 기본적 신분사항과 출생,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사망 등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되고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 및 회복,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서 발급은

→과거의 신분관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배제한 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외 또는 전혼자녀, 사망한 자녀 등은 나타나지 않음), 기본증명서(기아발견, 인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등이 나타나지 않음), 혼인관계증명서(혼인취소, 이혼 등은 나타나지 않음), 입양관계증명서(입양취소, 파양 등은 나타나지 않음), 친양자관계입양증명서(친양자입양취소, 파양 등은 나타나지 않음) 발급 시 신청할 수 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