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8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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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무효 사유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입양이 무효가 된다..

 

♥입양의 취소 사유는

① 법에서 정한 입양요건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 면제적용 또는 부모의 동의거부에도 입양 허가를 한 과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부가 공동입양하지 않거나, 배우자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

②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다만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을 원할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 파양할 수 있다. 파양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재판상 파양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하다.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친양자로 될 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또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따라서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친양자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 취소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사항, 친양자입양 취소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양자입양의 파양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경우 등에도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모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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