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제2항 및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에 근거하여 2021년 결산서와 2022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1년 거제가정상담센터 결산총괄표 1부.
2. 2022년 거제가정상담센터 예산총괄표 1부.
3. 2021년 (사)거제가정상담센터 결산총괄표 1부.
4. 2022년 (사)거제가정상담센터 예산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