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6

약혼

조회 수 438 추천 수 0 댓글 0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을 때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한 때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당하면

 

잘못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파산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84
15 바람피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 가정상담센터 2017.09.22 354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정상담센터 2017.09.22 542
13 개정민법의 주요내용 가정상담센터 2017.09.22 540
12 기타 가정상담센터 2017.09.22 571
11 가족관계 등록등에 대한 법률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91
10 유언 및 유류분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49
9 상속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63
8 후견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63
7 친권 가정상담센터 2017.09.22 342
6 입양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38
5 친생자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24
4 이혼 가정상담센터 2017.09.22 509
3 사실혼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00
2 혼인 가정상담센터 2017.09.22 537
» 약혼 가정상담센터 2017.09.22 43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