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7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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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 19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전국 어디서나(시,읍,면) 신고할 수 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시 혼인신고서에 그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만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은 금지되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 역시 금지된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각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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