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친권자의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친권자지정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