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31

개정민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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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년연령 19세로 하향

- 민법상 성년 연령이 19세로 규정되어 ,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전,월세게약.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개설. 보험가입 등)를 할수있으며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고 ,약혼, 혼인도 할수있다.

 

2.입양허가제 도입

-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3.친권자동부활 폐지

-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던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여 부적격한 부 또한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였다.

 

4. 성년후견제 도입

-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개개인의 복리 향상에 맞는 후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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