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32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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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 선고 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조신청자격은

신청자는 소득이 없거나 최소 생계비 정도의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채무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구조결정은

상담 후 구조요건에 해당하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구조결정을 합니다.

 

● 필요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과거 주소 전체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차량등록원부

-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

- 과거 5년간 소유 또는 거주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배당표사본, 사건별수불내역서

-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서

- 보험해약환급금예상확인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포함)

- 예금거래내역서

- 과거 5년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원, 판결문, 독촉장

 

※ 필요서류는 사안에 따라 변경,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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