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6

약혼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0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을 때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한 때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당하면

 

잘못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