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7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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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혼인외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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