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22:28

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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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 외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하고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외 자의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밝히려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의 혼인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하여 정정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혼인외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새어머니·새아버지와 전혼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을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부양, 상속관계가 생긴다.

 

♥처와 혼인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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