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유언한 후 철회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기도록 한 것으로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 시기는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