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6년 결혼하여 성년인 자녀 3명을 두었음
▶ 원고는 1998년경 A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의 딸(현재 미성년자)이 출생하자 2000. 1.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약 15년간 A와 동거하고 있음
▶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
● 1심 및 원심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이유로 ‘기각(이혼 불허)’판결을 선고
● 주된 쟁점 및 종전 판례
▶ 종전 대법원 판례
▷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예외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
● 주문 및 판단의 요지
▶ 원고의 상고를 기각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불허)
다수의견(유책주의)과 반대의견(파탄주의)이 7:6으로 나뉘었음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원칙 유지 ⇨ 상고 기각 (예외적 사유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를 확대함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종전 판례의 예외적 사유)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된 사유)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 예외적 사유 판단 요소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 판결의 의의
▶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 ‘가족・혼인제도의 가치’를 중시
▶ 공개변론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현실을 중요하게 반영함
▶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이혼율 증가를 억제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보호하여 혼인과 가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킴
▶ 선고 즉시 판결 원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최초의 사건임